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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가격담합' 국내 해운사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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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HMM(구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최근 발송했다.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해 왔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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