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인권센터,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등 회원들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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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입양한 B(2)양을 지난 8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의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 인천 길병원에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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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가 진술한 8일 폭행의 정황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5월 4일과 6일에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했다. 그는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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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B양의 상태는
뇌출혈 상태였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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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에도 폭행 있었을까
B양이 입양된 건 지난해 8월이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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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아 관리 어떻게 이뤄졌나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 관리를 맡는다. 입양기관은 지난해 10월,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하면 양부모와 입양아를 상대로 한 면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참담한 심경이고 피해 아동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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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하고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현장에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면 몰라도 마땅한 이유 없이 옷 속으로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본 것으로 영양 상태를 알기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모든 양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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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자녀에 대한 폭행은 없었나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이다. 친자녀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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