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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착오 취소' 불수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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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동일한 수준의 피해구제 대체방안 강구"

뉴시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현황.(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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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는 방안을 법리검토 중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안은 법률관계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착오 취소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구제가 가능한 대체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NH증권에서 제출받은 이사회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분조위 결정 이후 이에 반박하는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조위를 열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NH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NH증권은 "해당 건에서 증권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며 "투자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펀드투자 신청서 어디에도 수익증권 매매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면, 투자금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다.

NH증권은 "이 사건의 본질은 2017년부터 진행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며 "처음부터 불가능한 투자구조였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투자금의 수령 주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며 "NH증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아니고, 선의의 수익자로서 반환활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H증권 이사회는 "분조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착오 취소는 법률관계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착오 취소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구제가 가능한 대체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결론 냈다.

NH증권은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H증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의 환매가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다.

NH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NH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불수용하는 대신 자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통해 판매대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나은행과의 소송 등으로 남겨진 책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NH증권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고 법리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일반투자자 피해대금 3000억원은 가능한 서둘러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NH증권이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면 사외이사 배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최대한 끄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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