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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불당훼손’ 사과·모금 나섰다 해고된 손원영 교수 1500일 만에 복직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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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라” 재임용 결정

세계일보

폐쇄된 자신의 대학 연구실 앞에서 ‘종교평화는 이단이 아니다’는 손푯말을 들고 시위하는 손원영 교수. 해직 1500일 만에 법원이 재임용을 하라고 판결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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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났던 서울기독대 손원영(54) 교수 겸 목사가 파면된 지 1500일 만에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세계일보 2021년 3월 31일자 보도>

1999년부터 서울기독대학교에 근무하며 신학전문대학원장까지 역임한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종교의식에 쓰는 기구인 법구를 훼손한 사실을 접하고서 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를 올리면서 불당 복구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를 두고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그해 4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그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20일 파면 조치했다.

손 교수는 그해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 2년 동안 1심과 2심을 거쳐 2019년 10월 학교 측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했지만 학교 측은 재임용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고 손 교수가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異端)’이라며 복직을 거부해 왔다.

8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기독대 학교법인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수용해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 측은 재임용 승인 결의가 총장 제청 없이 이뤄져 무효라며 손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이모 씨를 비롯한 이사회 이사 3명은 법원에 손 교수 재임용을 승인한 법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환원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 등이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런 재임용 경우에도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재임용 승인 신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상, (이사회의) 재임용 승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원학원) 정관상 총장의 제청을 교원의 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으로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총장의 임명 제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씨의) 재임용승인 결의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정진 선임기자 jj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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