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영업금지 유흥업소에 경찰 급습…방마다 술마시던 손님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연합뉴스TV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새벽 한 시 반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고 있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손님들은 업소 내 스무 개 가까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는 비상구와 화장실 등으로 도주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또 이날 밤 열한 시 반쯤엔 밤 10시 제한시간을 넘긴 채 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의 라이브카페에서 40대 사장과 손님 등 2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고 연주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흥시설 6개 업종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과 카페도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