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1.0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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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창원지역 리스·렌트업체가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거둬가는 보도를 두고 허성무 창원시장을 향해 전기차 보조금 누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당은 "보조금이 창원시의 환경을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는 창원에서만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창원시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타 지역에서 운행해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창원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운행에 대해 적발이 어렵다면 리스·렌트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금의 신청기준인 해당업체 주소지만 창원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 주소까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서울, 대구, 울산은 대표자 및 사업자 주소 모두 해당 지자체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창원시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허성무 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타 지역으로 줄줄 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편법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 당 최고 140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법인이 344대(57%)를 구매했다. 개인 264대(43%)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경남지역에 보급된 전기차(승용)는 6000여대에 달한다. 창원시가 2536대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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