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소각량 증량 변경허가 신청
오규석 기장군수, 1인 시위 열고
"정관읍민 생활·주거 환경 악영향
부산시·환경부, 중대성 인식해야"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변경허가기관인 창원시 의창구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 1인 시위를 열었다. 기장군 제공 |
인구 10만명에 이르는 기장 정관읍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기장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는 하루 소각량을 10t 이상으로 설계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다.
A사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군과는 아직 관련 소송 중에 있음에도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허용 기준치가 넘는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돼 개선 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선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안에 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A사는 "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019년 8월 1심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2020년 11월 2심 재판부에서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다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지난 7일 열린 대법원은 "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2심 판결을 뒤집고 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이날 군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내려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업체의 소각용량증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번 용량증설 변경허가 건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반드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기장군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군은 "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바 있다. 환경청이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군과 기장군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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