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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금감원 김근익 대행 체제로 전환…강경 기조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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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후임 없이 임기 만료

라임 제재심 등 현안 비상

아주경제

윤석헌 금감원장 퇴임 (서울=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 하고 있다. 2021.5.7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5-07 18:54:1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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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인선 없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이끄는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종합 검사 일정, 라임 제재심의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또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윤 원장 아래서 진행됐던 금감원 조치들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수석부원장이 11일 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행체제가 가동된다.

대행체제는 금감원장 선임과 같은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금융위원회 제청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종합검사·라임 제재심 등 현안 산적

윤 원장이 기존에 추진했던 종합검사, 라임 제재심 등 각종 현안들은 김 수석부원장에게 넘어갔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16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제재 수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일정이나 검사 방향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원장은 라임 사모펀드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19년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윤 원장 시절 드러난 사모펀드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CEO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아직 금융위원회를 최종 통과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융위는 아직 고려할 요소들이 남아 있다며 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결정 신임원장에게로··· 감독 기조 혼란 불가피

다만 대행 체제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은 신임원장이 부임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 정권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1년 재직하는 기관장을 맡고 싶어 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선임됐던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진웅섭 전 금감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물러났다.

이에 따른 금감원 감독 기조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원장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최근 예고된 경제라인 인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선출되면 이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의 교체에 따른 금감원장 인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독 기조를 수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행 체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있겠지만 주요 의사 결정은 신임원장의 결정에 대한 부담으로 미룰 수 있다”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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