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 원유운반선 탱크 안쪽 바닥에 신발 등이 놓여 있다.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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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3살 청년 비정규 노동자 이선호씨가 안전관리 부실로 숨진 데 이어 어버이날인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부인과 어린 아들을 둔 마흔살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날 오전 10여m 높이의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탱크에 올라가는 사다리의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40대 노동자가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머리를 다쳐 숨졌다. 잇따르는 참담한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온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에도 2.5톤 철판에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추락과 질식 사고로 4명이 숨졌다. 6년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도 사망 사고가 빈발해왔다. 굴지의 대기업마저 안전관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중소 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어떨지 짐작하고 남는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재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노동부는 1분기에만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5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년 연속 사망 사고가 난 대우건설도 본사 및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현대중공업 사고를 보면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고 이선호씨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도 산업안전 인식과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모두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솜방망이로 전락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내년 시행에 앞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산업안전기준을 촘촘히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사법부도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관용 없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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