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5월이자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이어 지난달 경기 평택항 이선호(23)씨의 사망 등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시행을 1년 뒤로 미루면서 일부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근로자 A(44)씨가 설비 주변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설비 점검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바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B(4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용접보조공인 B씨가 이날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다 10여m 아래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뿐 아니라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던 이씨가 지지대에 깔려 숨지는 등 근로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껏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의식을 강화해 주의를 더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업이 적극적인 의지로 시설이나 장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당진 이천열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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