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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토지면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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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수도권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공모는 토지 면적 요건을 완화했으나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그대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진행된 1차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재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토지 요건을 완화해 전체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처리),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처리)이 들어선다. 1차 공모 때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 처리)은 제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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