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주기 1.5단계를 유지하되 6종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방역수칙을 세부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강화됐던 일부 업종의 방역수칙을 민생 경제를 감안해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에서 자정~다음날 오전 5시로 1시간 연장된다.
또 종교활동은 입장인원의 수를 기존 좌석 수 20%에서 30%로 상향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고 현재 식당·카페의 영업제한시간인 자정~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