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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공수처, 檢 비위수사 '경찰 이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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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에 최후 카드로 만지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이첩 조항을(25조 2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도 지난 7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단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검찰 관련 사건만 400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수사 여력이 미비해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수된 사건 1천여건 중 검찰 관련 사건 비중이 40% 이상이다.

경찰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으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수사 중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경찰에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자연스럽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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