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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4兆 육박' 지방세 감면 연말 일몰..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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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125건, 3조9000억원 지방세 감면 일몰
임대사업자 취득·재산세 감세 등 '뜨거운 감자'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도 논의
행안부, 타당성 검토..8월중 감면 특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18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을 위반한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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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인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말 종료(일몰)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특례가 최대 3년 연장될 지, 축소·폐지될 지 최대 관심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복지 취약계층 및 신산업·신기술 관련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취지로 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또는 확대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지목돼온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은 여당을 중심으로 축소·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일몰 3조9000억 역대 최대
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31일 일몰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액이 8개 분야 총 125건, 3조9000억원(2019년 결산 기준) 규모라고 밝혔다.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조3521억원(34.7%) △수송·교통 1조3449억원(34.5%)으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확대·신설 여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종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안을 오는 8월중 입법예고한다. 정부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지방세특례 개정안과 병합해 국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지방세 감면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면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든다. 대신 감세가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특례 연장을 국가경제와 지역재정, 사회정책, 조세형평성, 보조금 등과 중복 최소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감세 최소화 원칙하에 조세부담능력과 형평성, 공익성을 고려해 일몰 연장 여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일몰되는 항목 중에 감면액수가 큰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등 10건에 대해 사후심층평가(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조사(신설·확대건)를 진행 중이다.

■임대사업자·하이브리드차 감세 논란
올해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중에 규모가 큰 항목은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8058억원) △사립학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연장(5000억원) 등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25~100%)은 논란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초 감면 연장을 건의했으나, 여당은 연장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축소를 검토 중이다. 지방세 감면이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 신뢰성 훼손 및 임대사업자 규제와 정책 연관성 등을 들어 감면 축소.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취득세(현행 140만원) 감면 연장·확대도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초 친환경차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전기·수소차는 최대 200만원(현행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0만원(최대 40만원)으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감면액(연간)은 4797억원에 달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있는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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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취득세(40만원) 감면 연장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 보조금(2019년) 등 혜택을 줄여온 하이브리드차를 2023년 친환경차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 방침을 고려하면 취득세 축소·감면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산업부 요청대로 감면이 확대되면 2019년 수준(최대 140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환경부 방침과 어긋난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는 부처 건의일 뿐,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력이 상실된 항목은 폐지(종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도 올해말 일몰된다. 감세 규모는 5000억원으로 크다. 많게는 수백억원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방세 감면 신설은 국토부의 건의로 검토 중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50%이상)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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