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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단독] 이성윤 수심위에 안양지청 수사팀원 ‘외압 피해자’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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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 수사 외압 증언 예정

조선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수사 외압’을 받은 안양지청 관계자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6월 당시 반부패부로부터 수사중단 외압을 받아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주임검사, 변호인 등이 출석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지시는 안양지청장·차장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됐다.

수사팀은 그해 7월 4일 반부패부 요구로 불법출금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더 이상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관련 당시 수사중단 경위,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전달받은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결정 구속력은 없어..이성윤도 ‘한동훈 불기소’ 무시

이 지검장의 혐의는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담당 검사의 수사권한 행사를 막았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의 결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신청했다.

다만 수사심의외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도 중앙지검 수장으로서 수사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채널 A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작년 7월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작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과반수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석 달 뒤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검찰 기소를 늦출 목적으로 수심위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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