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과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사항이 미흡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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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라이브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전 1시40분경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점으로 출동후 영업하는 정황 포착 후 우선 출입구를 차단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열고 구청 직원과 현장을 덮쳐 손님들을 붙잡았다.
일부 손님들은 단속 당시 화장실에 숨거나 비상구로 도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목에 상처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도 지난 8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라이브카페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8일 오후 10시41분경 '방역 수칙 위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의 수칙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특히,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으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연주한 것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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