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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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가 입양한 B(2) 양은 전날 오후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당시 B 양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이날 오후 6시 53분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 또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 양은 해당 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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