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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나래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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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박나래는 무죄다."

아이뉴스24

[사진=tvN]



오픈넷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 유튜브 채널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을 웃음 소재로 삼았던 내용과 관련해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됐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은 시청자가 방송인 박나래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데 따른 반대 의견이다.

오픈넷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뤄질 것이라 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혹은 잠재적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1항 제1호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경우에는 정의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불법음란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다.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빡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라 성립할 수 없으며,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고 저격했다.

오픈넷은 "현재의 논쟁은 성적 재현에 의한 최종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돼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돼서는 안된다"라며,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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