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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택시 기사 요청에 폭행…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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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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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8시 35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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