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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설화’로 얼룩진 송영길의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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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부’ 놓고 “남편은 술 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 나”

작년 통과된 5·18 왜곡처벌법을 “이제 여야 함께 처리”


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안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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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화’로 얼룩진 하루를 보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언급하다가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영어를 배우려고 자녀들을 국외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내 ‘기러기 부부’를 비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외국어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굳이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폄훼하는 표현을 해야 하나”라며 “이전에도 숱한 말실수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송 대표가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이날 저녁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여야가 통과시키자”고 말했는데, 여야는 이미 지난해 말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출판·전시·공연·토론회·가두연설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역시 광주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5·18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함께 통과시키자는 송 대표의 제안을 전해 듣자 “법 처리 다 된 걸로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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