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속보] 검찰, 구미 여아 친언니에 살인 혐의 징역 2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모친 석 모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