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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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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먼지털이식 수사…정상적 변호 업무였다"

검찰 "범행 중대…피고인 부인에 엄중처벌 불가피"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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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6700억원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것이라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이 전 부사장도 법정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도 최후진술에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심각하게 대립했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저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를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가 의심된다"며 "정식 법률자문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2억을 받았으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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