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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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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 TBS' 추진에 갑론을박...이재명 방송? 대선이후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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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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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3월 폐업한 경기방송을 대신할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 제작과 편성, 인사권을 포괄하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권 프로젝트라는 정치권 일각의 공세가 그것이다.

이와관련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겸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옛 경기방송 폐업에 따른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의 새 방송 사업자 선정에 앞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옛 경기방송은 FM 주파수 99.9㎒로 지난 23년 간 라디오 방송을 해왔으나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난해 3월 정파돼 방통위가 새 사업자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옛 경기방송 폐업 이후 지역형 공영방송인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신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후 내년 하반기 방송을 송출하는 게 목표다. 조례안은 1380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권익향상과 알 권리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만들어 졌으나 지난해 2월 독립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TBS를 모델로 하는 지역형 공영방송 모델이란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 vs 대선 이후 방송송출

하지만 운영 주체를 경기도지사로 정해 조례안 의결 과정에선 지자체로부터의 방송 독립성 확보 수단이 미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기도지사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탓에 지자체와 지자체장에 방송이 종속돼 '도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교통방송전문 채널인 TBS와 달리 보도와 교양, 오락 편성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이어서 TBS처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야권에선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이 내년 대선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경기도형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경기도와 여권에선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방송 송출 목표 시점이 내년 3월 대선 이후인 하반기란 점에서 근거없는 우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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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미디어와 차별화, 공공 미디어 필요"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경기방송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커버리지로 갖는 유일한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데 폐업으로 경기도민의 피해가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할당해 방송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공적책임과 공익성 준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지역성 다양성 독립성 등에 대한 실천 의지 등을 꼽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라디오 발전을 이끌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광고 판매에 의존하는 민영 미디어가 아닌 공공 재원에 기반한 공영 미디어를 새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교수는 "지역방송이 중앙미디어 시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광고판매에 의존하는 민영미디어로서 경기 라디오가 생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앙미디어와 차별화되는 공영 미디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 도지사 권한 대폭 축소해야"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옛 경기방송 신규사업자로 지자체를 선정할 경우 도지사나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형 공영방송'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가 방송 편성권(제6조), 광고매체 단가 책정(제8조), 협찬대가 책정(제9조), 방송심의(제12조), 시청자 위원회 임명권(제13조)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상업 매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보다 도지사와 도청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별다른 수익 창출의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재단법인 전환 이전까지는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도지사는 임명권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경기도의 공영방송 설치·운영 조례안의 맹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가 방송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초안)가 경기도의 공영방송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지적받은 것처럼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가치가 공공성, 지역성, 노동성과 상충 또는 유사한 것인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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