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업비트'서 사기당한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보상 길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이 투자자 보호책을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센터에 신청하면 피해금 일부를 지원받고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액 중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을 업비트 고객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대상을 좀 더 확대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또 가상화폐 사기 유형을 분석해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상화폐 연구도 진행된다. 두나무는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위해 이번 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내 준비위원은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정민석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두나무가 직접 투자자 보호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이 사기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서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상장 사기'부터 '코인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국내 가상화페거래소 A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 규제를 내놓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원화 1회 입금을 1억원, 일일 입금을 5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제한 없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할 수 있었으나 한도가 생긴 것이다. 업비트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가상화폐 선동·선행 매매 신고 채널을 만들었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