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지난 1월 판결 불복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 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판결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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