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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뱅크시 작품 경매 비트코인 입찰 가능"…결제 영역 넓혀가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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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월 영국에서 공개된 뱅크시의 작품 '러브이즈인디에어'.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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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길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러브 이즈 인디 에어’(Love is in The Air) 경매에 암호화폐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가 경매 낙찰 대금을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받겠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2일 이뤄질 뱅크시 작품 경매에서다. 결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진행할 계획이다.

찰스 스튜어트 소더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뱅크시의 상징적인 작품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소더비는 앞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작품을 경매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소더비 "뱅크시 작품 암호화폐로 입찰 가능"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더비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제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한 키오스크도 등장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도 암호화폐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베이 측은 “당장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시스템 제공업체 페이팔도 지난 3월 암호화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페이팔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이더리움·비트코인캐시 및 라이트코인을 보유한 고객은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 한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 키오스크도 등장…결제 대중화 신호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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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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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다날의 계열사 다날핀테크가 암호화폐 ‘페이코인’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CGV·CU·세븐일레븐·도미노피자·교보문고 등 국내 7만여개의 온·오프라인 제휴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의 비트코인 결제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와 '현금’만 있던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까지 추가한 키오스크도 등장했다. 다날핀테크는 지난달 30일 “한국디지털페이먼츠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키오스크를 통한 페이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사용되던 페이코인을 소형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한국디지털페이먼츠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키오스크와 주문·결제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결제수단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처럼 대중화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게임 플랫폼 ’스팀’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지만 높은 수수료와 큰 변동성으로 인해 2017년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바 있다.

심수빈ㆍ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제 거래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세대별로 시장 접근성이 다르다는 점도 (비트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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