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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추친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 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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