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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정의·인권 승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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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송은경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49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2015 한일합의를 피고 일본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합의 발표 직후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일본 국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며 "즉 화해치유재단 재원은 인도적 지원금인데, 원고(피해자)들은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라는 게 재판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전부 소진하고 최종적으로 제기하게 된 이 사건 소송에까지 법원이 다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의 독립성 포기한 것이고 극단적인 사법 소극주의"라며 "실질적 정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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