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A씨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늦은 밤 건널목 앞에서 A검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황급히 몸을 피했다. 피해 여성은 수백 미터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A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징계위는 A검사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봉은 파면이나 해임과 비교해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 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해준·김수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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