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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주범 조주빈,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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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을 만들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합쳐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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