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추미애 "유시민 공개 사과까지 한 마당에…기소는 검찰권 남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이 무려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유 이사장의 검찰의 재단 사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재단 사찰 의혹을 주장한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1년여 뒤인 지난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최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추 전 장관이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나"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