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06.25.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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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기소에 대해 "제 식구를 위한 기소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한 검사장)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합당하냐"며 이처럼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한 검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기소에 이르렀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한 검사장은 올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은 당시 채널A 기자(해고)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대표에 접근해 한 검사장을 팔며 유 이사장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추 전 장관은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다. 수사는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라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한시바삐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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