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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가출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B씨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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