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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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곽상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표 사실의 출처가 주요 언론의 의혹 보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적어도 5년 이상 장기간 제기됐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공적 기관이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사무처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곽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문를 작성해 시민단체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20여곳의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현재의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A 기자가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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