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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누나 영정사진도 들어…4개월 전 누나 살해 · 유기한 동생, 범행 뒤 생존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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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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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범행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하거나 평소와 같이 직장에 다니며 범행사실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A(27)씨의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그가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10일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누나의 시신을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 여행 가방에 담은 상태로 렌터카로 운반해 시신이 발견됐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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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살해된 30대 여성이 발견된 강화도 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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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누나를 살해·유기한 뒤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과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누나를 살해·유기한 뒤 직장인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나의 발인이 있었던 지난 25일 시신 운구 때는 누나의 영정사진을 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찰에 검거될 때에도 누나의 장례식을 마친 뒤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살인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오늘 오후 중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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