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네트워크, 청와대 면담…"소통 체계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uwg806@yna.co.kr/2021-01-08 14:27:1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진행했다. 네트워크와 청와대 인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트워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통의 몇 가지 질의 사항과 요구사항을 준비해 전달했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상호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민사회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향후 민간단체와 긴밀한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이후 정부 대책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대책, 추모 및 기림 사업, 체계적인 조사, 역사 교육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