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을 댕긴 가상화폐 논란이 최근에는 과세문제로 옮겨 붙는 모양세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이 기본 공제 금액(연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기본 공제 금액이 일반적인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연일 과세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주식이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만큼 가상화폐도 차이를 두지 말라는 논리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5만명이 동의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 서울이나 세종에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 몇 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가상화폐 투자가 유일한 돌파구인데 정부는 투기자산으로만 치부하면서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과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주호형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주당이 끝내 가상화폐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정부 과세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대책과 시장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시기적으로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 “과세를 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