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30분 동안 신월-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신월나들목에서 여의도를 잇는 7.5km 구간의 터널로, 3m 이상 높이의 화물차는 진입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착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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