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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전 수행팀장 "김혜경, 다른 사람 식사비 내줘서는 안 된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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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

검찰 "김혜경 책임 면하는 핵심 증언 왜 이제야" 의문 제기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0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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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자신의 수행팀장에게 "본인 식사는 선거 캠프로 결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내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 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는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했으나 2021년 7월 하순께 이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 이후 식대 결제와 관련해 피고인과 의논한 적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 원칙만 당부하고 그 뒤로는 제가 다 결제했고, 영수증은 항상 선거캠프에 보내 2차로 그쪽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7월 중순 김씨의 일정 수행을 처음 맡아 8월 한 달여간 수행 팀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자 검찰은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핵심적 증언"이라며 해당 증언을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경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인물의 재판, 이번 주신문 과정 등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랬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묻자 "처음 (수행할 때) 들었던 거 같은 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고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차 이 사건 공소사실인 8월2일 A씨가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지 않은 점을 들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직후에 얻어먹었다는 것이냐"며 "모셔야 하는 상대가 한 말을 쉽게 어기고 바로 얻어먹는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지 않은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A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맞다"며 "다만, 시기가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스크린 화면을 통해 많은 양의 녹취록을 보여주며 A씨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소 빠르게 이를 확인하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과 진술에 대해 논의한 적 있냐"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업무 수행을 담당해 온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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