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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주휴수당 약속한 서울시…8개월째 못 받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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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에 규정 일수를 채워 일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여덟 달이 넘도록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