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자며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 배를 타고 원팀으로 상생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시정과 구정의 경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안은 '9억원 이하 재산세 감경' 문제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준다. 오 시장은 기준선을 9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만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그만큼의 재원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할지 또는 한시적으로만 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산세 감면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재산세 50% 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주장해오던 건데, 서울시가 입장 바꿔 뒤늦게나마 환영한다"며 "세상이 바뀐 걸 느끼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초구에 재산세 감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이니 이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와 당정에서 현재 공시지가와 재산세 문제 등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 대응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 재산세 경감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서울시 제안을 오늘 아침에서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경하는 것인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나 당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자치구까지 먼저 나서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