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규정'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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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와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관련 규정이 통일되면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진위를 확인해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진위를 확인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눠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해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을 통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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