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기관·단체,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대행]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곳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방통위는 앞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과 단체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추가 지정된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다.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 요청 기관 단체는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14개소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4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불법촬영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 삭제 요청기관을 지정, 고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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