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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치의 기다리다 멎은 심장…뒤늦게 달려와 '음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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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를 출산하려던 산모가 주치의가 없어 12시간 넘게 기다리다 태아 중 한 명을 심정지로 잃었습니다. 주치의가 뒤늦게 와서 수술을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술 마신 의사가 수술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음주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