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며 "가상소득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을 말했다.
홍남기 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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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폭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극단적으로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자본시장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보기에는 어렵다"며 "자본시장 육성법상 규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 4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브이(V)자를 그리는 등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당부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 양상을 다시 보였다"며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혼자, 지방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조정 현안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당정간 아직 조율하지 않았는데, 엇박자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예타의 큰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타 적용 대상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데, 이 기준은 예산이 350조원 규모일 때 만들어진 것이므로 500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의 예타 결과를 국회가 심사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련 논란이 촉발되고 있었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해 예타에서 떨어뜨린 지역사업을 정치권이 뒤집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대 경제단체가 다음주 정식 건의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도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듯 해서 경총 회장 등의 건의 내용을 관련 부처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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