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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서울 아파트 16채 사들인 외국인들, ‘비트코인 거친 환치기’로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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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아파트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17명은 환치기, 관세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투자


한겨레

지난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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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중 17명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통한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동안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4개월간 수사해, 불법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55채로 840억원 규모였다.

외국인 17명은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기준 176억원)를 매수했고, 나머지 44명은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664억원)를 매수했다. 외국환거래법 상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34명)이 가장 많았고 미국(19명), 호주(2명), 기타(6명) 순이었다. 매수한 아파트 소재지는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매수 자금은 대체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검은돈’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ㄱ씨는 한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마스크 20억원 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를 3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ㄱ씨는 물품대금 가운데 8억원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도 드러났다. 또 다른 중국인 ㄴ씨도 인민폐 268만 위안을 중국 환치기 조직원에게 넘겼고, 가상자산을 거쳐 원화로 환전한 뒤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수법을 이용했으며, 불법 이전된 자금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최종 인정되면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방법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의 불법 반입을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물품 가격을 조작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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