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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로, 수백억어치 서울 아파트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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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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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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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A씨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환치기(불법 외화 송금) 조직을 찾아갔다. 지정한 계좌에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을 산 뒤 한국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들여온 뒤 국내 은행 대출을 보태 서울 영등포 소재 시가 11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들였다.

#2.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중국인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억원어치의 의류·잡화를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한 수입액은 4억원. 남은 관세는 서울에 갭투자해놓은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했다.

관세 포탈과 불법 환치기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나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 176억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신고없이 664억원 규모 아파트 39채를 사들인 외국인 44명 등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같은 혐의로 외국인 37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돈을 들여와 아파트 14채를 산 외국인 15명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찾아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국내 전자지갑에 송금한 뒤 원화로 바꾸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돈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청은 또 마스크와 방호복, 쇼핑몰 의류·잡화 등 수입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쓴 중국인 2명을 적발했다. 국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아파트 39채를 사들인 외국인 44명도 이번 조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적발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이 3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미국 국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다. 이들이 산 서울 아파트의 소재지는 강남구가 13건, 315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영등포구 6건 46억원 △구로구 5건 32억원 △서초구 5건 102억원 △송파구 4건 57억원 △마포구 4건 49억원 등이다.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아파트 불법 취득 외국인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격과 거래 규모에 따라 세관에서 처분 가능한 사안은 통고 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그 이외의 것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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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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