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이날 공개했다.(사진=연합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 했다. 스가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나온 첫 외교청서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 당시 기조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며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호칭)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며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일·한 관계에 있어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일·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에게 적절히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고 했다.
지난해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실렸다.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해결이 “최중요 과제”라는 점도 명기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