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 ‘시동걸기’ 원천차단 위해
지문·홍채인식·얼굴촬영 후 음주측정기 사용 의무화
동승자 등 대리시동 때엔 처벌…내년 시범사업 착수
경찰, 관련 기기 표준규격과 검·교정 시스템 연구용역 공고
경찰청.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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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에 타면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을 거친 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준비 작업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을 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음주측정기에서 규정치를 넘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엔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다.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와 엔진 제어기를 연계하고, 생체 인식을 거치게 해 동승자 등이 대신 시동을 거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타인의 대리 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기의 기술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매달 기기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2018년 진행된 연구용역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번 연구용역은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범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임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해 무면허로 운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다음달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시범 사업 적용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대형차에는 신차 제조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7.3명(2020년 6.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10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대 차 사고는 선진국 수준에 올랐지만, 후진국형 교통사고인 차대 보행자 사고는 아직 하위권”이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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