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배상책임 인정한 韓사법부 판단에 “매우 유감”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답습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올해 1월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이 담겼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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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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